●불법 공작물 설치 논란…국유지 불법 야적장 사용·특혜 의혹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80-67번지 일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80-67번지 일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80-67번지 일대의 동우개발(지도 명칭)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288㎡만 허가받았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되면서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 전곡리 80-39번지(2만3,500㎡ 규모 농지)에서도 수년간 폐기물 야적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재 결과, 전곡리 80-67번지에는 약 1000㎡ 규모의 불법 공작물이 설치돼 있었다. 이에 대한 어떠한 허가나 개발 행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산면 칠곡리 17-27번지 일대의 국유지 제방과 구거가 불법 폐기물 야적장으로 수년간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시계획 입지로 반영되지 않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청


게다가 해당 부지의 진입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가 아닌 임야 및 잡종지를 통해 접근하고 있었다. 비도시지역의 4m 폭 도로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난 점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전곡리 80-67번지에는 공작물 설치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보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