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 삼원환경 폐기물 처리장, 불법 운영 논란 확산

입력 2025-04-02 2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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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건축법 위반 및 도시계획시설 누락 의혹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1-1번지 일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도포털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1-1번지 일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도포털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원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불법 운영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부지는 4,484㎡ 규모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영되면서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원순환시설의 별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폐기물 시설로 변경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내 폐기물 시설로 지정돼 있어야 하지만, 지구 지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게다가 부지 내에 설치된 공작물과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청


뿐만 아니라,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산 21번지 임야 일부가 불법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으나, 삼원환경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보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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