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경시설 점검 ‘구멍’… 대장균 3700에도 ‘계도’ 끝? 시민 건강 ‘빨간불’
●‘탁한 물’에 아이들 맡겼나? 경기도 수경시설 점검 결과 ‘불신’… 책임론 거세져
●‘탁한 물’에 아이들 맡겼나? 경기도 수경시설 점검 결과 ‘불신’… 책임론 거세져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가 도리어 공무원들의 부실 점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다수의 수질기준 위반 시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단순 계도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고, 일부는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적합’ 판정을 받고 운영이 재개되는 등 관리실태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시민들이 직접 물과 접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인공 분수, 폭포, 연못 등의 시설로, 철저한 수질 관리가 생명이다. 그러나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된 점검 결과, 유리잔류염소 미달, 대장균 기준 초과, 탁도 초과 등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수질기준 ‘초과’, ‘미달’에도 운영 지속
예를 들어, 성남시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3단지는 유리잔류염소 수치가 무려 54mg/L로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에 부적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그쳤다. 안양시 평촌어바인퍼스트 아파트는 대장균 700CFU/100mL, 탁도 47NTU로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단순 행정계도에 그쳤다.
특히, 군포시 능안공원 조합놀이대는 대장균 수치가 3,700에 달하는 등 명백한 기준 초과임에도 행정처분 없이 ‘계도’만 이뤄졌다. 이는 시설 관리 책임이 군포시청에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 “형법상 직무유기 소지 있어”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수질기준을 초과해 이용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편의적으로 넘겼다면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 시설에서 ‘염소소독 계도’, ‘저류조 청소 후 재개방’ 등 반복적이고 모호한 조치만 반복된 점은, 결과적으로 수질관리 책임을 전가하거나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적발만 하면 끝? 점검 실효성 의문”
경기도는 총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계도, 행정지도, 과태료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재발 방지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적발된 시설 상당수가 조치 후 곧바로 재개방됐다. 이 과정에서 수질 재검사 결과나 관리 방안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환경단체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분의 전형”이라며 “수질검사 부실, 관리 미흡, 시설 운영 강행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및 형사조사 촉구 움직임도
현재 일부 환경단체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및 고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수질기준 위반 사례 중 공무원의 행정처리가 미흡하거나 무관심했던 부분에 대해, 형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경시설 점검 사태는 단순한 관리소홀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행정 영역에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진정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 localk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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