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똑같은 짓 반복” 화성시 ‘봐주기’ 논란… 단체 ‘분노’
●‘감사 불신 시대’… 형식적 처분에 ‘혈세 낭비’ 책임 회피 의혹 증폭
●‘주의’ 딱지면 끝? 공원녹지사업소 감사 ‘부실’ 논란… 징계 수위 ‘도마 위’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지난 2025년 3월 21일 화성시가 공개한 공원녹지사업소 종합감사 결과가 부실한 처분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총 25건의 지적 사항 중 시정 7건, 통보 1건, 권고 1건에 그쳤고, 무려 21건이 ‘주의’ 조치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작 시민들의 혈세와 직결된 추징·추급·회수 금액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봐주기’ 감사 및 ‘혈세 낭비’ 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 결과 따르면, 주무관 및 팀장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보안진단의 날 지연 운영 및 미실시, 사업 예산 목적 외 사용, 산림소득 보조금 미통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행정정보 공표 미실시 등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주의’라는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시정·추급), 특별휴가 복무관리 소홀(주의·시정), 도시공원 점용허가 등록면허세 미부과(시정, 추징액 비공개) 등 명백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산지 불법행위 복구명령 미이행 및 고발 미조치, 공사 분할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 처리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공사 감독·정산 소홀 등의 심각한 문제들은 그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법상 횡령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의’ 또는 ‘시정’ 조치에 그쳐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고만 반복, 법적 책임 회피”… ‘제 식구 감싸기’ 논란

형법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행정법상 솜방망이 처분에 머무르며, 마땅히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 전문가는 “주의나 경고만 반복된다면 그 누구도 진정한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다”며 “잘못을 지적받고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한 인식만 조직 내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공무원 간의 처벌에 대한 반발과 상호 간의 눈치 보기, 더 나아가 향후 승진 및 보직 등 인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한 보복성 감정 등이 작용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추징·회수액 ‘비공개’… “형사 책임 회피 꼼수” 의혹 증폭

이번 감사 결과에서 가장 큰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은 바로 추징 및 회수 금액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돼야만 형법상 공금 횡령, 유용, 직권남용 등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적용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마땅히 공개해야 할 금액을 숨긴다는 것은 조직 내부에 어떠한 ‘치부’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방증이 아니겠느냐”며 “이는 명백히 드러난 비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 localk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