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는 ‘범죄’… 강원특별자치도, 불법 부동산 거래 뿌리 뽑는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도민들의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발족한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단’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점검 절차 및 관련 법적 근거를 상세히 담은 연간 운영 매뉴얼을 지난 3월 말 도내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배포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행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가격, 면적 등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은폐·축소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범죄의 주요 원인이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자료(책자 및 리플릿)를 제작해 도내 시군 및 유관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게다가 도는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 신선미)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