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방동 S표산업 ‘불법 공작물’ 논란… 농지 훼손·특혜 의혹까지

입력 2025-04-06 1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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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방동 ‘불법 공작물’ 파문 확산… 농지 훼손·특혜 의혹 ‘점입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34번지 일대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34번지 일대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34번지 일대에서 S표산업 업체가 불법 공작물 설치 및 농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 행위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선 부지는 유방동 688-34번지(대지), 688-37번지(도로), 688-26번지(대지), 688-35번지(대지) 등 총 약 1,200㎡ 규모로, 해당 업체가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대규모 공작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농지로 등록된 유방동 695-1번지, 695-2번지 일대의 토지를 훼손하고 불법 주차장으로 무단 활용했으며, 심지어 산60-49번지 임야까지 훼손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불법 설치 의혹을 넘어, 단속 책임을 가진 관할 처인구청이 오히려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처인구청이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은커녕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95-1, 695-2 농지 주차장 활용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95-1, 695-2 농지 주차장 활용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년 6월 23일 지정),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중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건축 행위 및 개발에 매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는 곳이다.



특히, 도시지역 내 건축 행위의 필수 조건인 폭 6m 이상의 도로가 토지이용계획 상 해당 지역에는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업 등의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금지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S표산업체의 행위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공작물 설치 내역이 현재 공작물 설치대장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유방동 688-34번지 일대에 S표산업에 대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준 사실은 명확히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행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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