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유, 임야 훼손…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특혜 의혹’ 짙어져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2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2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2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한 골재 생산업체가 도로 조성, 국유지 야적, 임야 훼손 등 다수의 불법 개발 행위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화성시의 부실한 개발행위 허가 처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요당리 543-10번지(도로)의 도시계획 확인원상 도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행로를 통해 불법 개발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항공 촬영 자료(항측)를 통해 ▲신왕리 산189번지 국유지(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불법 야적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신왕리 산129-39번지 임야는 심하게 훼손돼 골재 및 무기성 오니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요당리 산24-1번지 목장용지 일부 역시 골재 야적장으로 불법 활용된 사실이 항측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정식적인 개발행위허가나 도로 지구 지정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도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성시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9일, 화성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처리한 개발행위허가 중 무려 13건에서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도로로 변경된 508㎡ 규모의 부지(도로 길이 71m)도 포함돼 화성시가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행정 절차를 임의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환경 단체 관계자는 “화성시는 반복되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발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골재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 의혹과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향후 화성시가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행정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사법 당국의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kn@donga.com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