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까지 28기 폐지 계획… 실업·경영난·지역 쇠퇴 우려에 선제적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제공|이철규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제공|이철규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고 이행되는 가운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37년부터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무탄소 중심의 발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 또한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그리고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 등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파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폐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본 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이 승인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를 폐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발전소의 폐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는 ▲폐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확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 지원 ▲대체 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보조금 인상,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폐지 지역과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며 ”특히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폐지 지역이 겪게 될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원|장관섭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