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5년간 매년 1회 지급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동구청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동구청



인천 동구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 가구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하며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5년간 매년 1회 지급한다.

이번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1순위 다자녀 가구, 2순위 저소득 세대, 3순위 동구 장기거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다만,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에 모집 대상 가구는 총 30가구로 오는 5월 2일까지 동구여성회관 여성가족과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지속하는데 주택 문제가 가장 크다”며 “다자녀 가구의 주택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