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두 가지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경비원을 위한 쾌적한 휴게 공간 설치의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24년 11월 27일 입법 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개정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친환경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높은 동의율이 필요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입주민의 과반수만 찬성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복잡했던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비어있는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적극적인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 시설을 합법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는 공동주택 내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위해 경기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동의 기준 완화에 대해 지난 2023년 10월,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경비원 휴게 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2024년 2월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서면 건의햇다. 지난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와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