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1, 2, 3, 4, 6, 7번지 일대 부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1, 2, 3, 4, 6, 7번지 일대 부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1, 2, 3, 4, 6, 7번지 일대 부지가 공장 부지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7에 따라 골재 파쇄 목적의 기계장비 시설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분류돼 건축이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지난 2009년 11월경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고시됐다. 그 이전인 2009년 6월 24일에 이미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1, 2, 3, 4, 6, 7번지 일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 일부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특정 부지의 용도지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 진행된 공장이나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구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정남면 백리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정당하게 허가받은 부지를 매매해 지금까지 불법 없이 운영해왔다”며 “그간의 억울함을 해소하게 됐다”고 했다.
화성|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