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입주민 동의받아 특별감사 실시”
입대회 측 “동의서 공개 요구하자 ‘말’ 바꿔”
“선관위원 모집 공고 주말은 빼” 황당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공무원 고발 예고
입대회 측 “동의서 공개 요구하자 ‘말’ 바꿔”
“선관위원 모집 공고 주말은 빼” 황당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공무원 고발 예고

부산 부산진구청이 벌이고 있는 한 아파트 특별감사를 두고 행정적 절차 남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2일 지역 내 D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이 D아파트에 발송한 ‘특별감사’ 실시 공문을 보면 기간은 4월 22~25일(4일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의 보호’라는 사유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고 적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입주민 동의 20%를 받아 입주민대표 회의 등에 대해 주민들이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민대표회의(입대회) 측에 따르면 부산진구청 담당 부서는 감사 실시 하루 전날(21일) 해당 아파트를 찾아 감사를 요구하는 입주민 20%의 동의서가 접수돼 지자체 특별감사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입대회는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의서 작성 시점과 진위와 관련해 동의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자 구청은 하루가 지난 22일 주민 동의가 아닌 담당 부서 과장 전결로 하는 감사라고 말을 바꿨다. 민간아파트에 구청이 과장 직권으로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이 아파트 입주민대표 선출에도 관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3월 7~9일 모집 공고를 냈다. 선거관리위원 모집은 금·토·일요일 3일간이었는데, 담당 구청은 주말을 제외하라고 요구해 선관위 구성이 무산됐다.
이러한 담당 구청의 황당한 개입을 두고 前 입대위 관계자와 구청 간 모종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청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전직 입대위원 중 한 명이 전직 구청 공무원이었다”면서 “이런 점을 내세워 누군가가 담당 부서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감사는 관련법에도 없는 규정을 내세운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공무원과 구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 규정 시행령에는 토·일요일에 후임 선출을 제안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구청은 토·일요일을 피해 하라는 지시를 했고, 입주민대표회의 측은 주무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행동함으로 재공고하게 됐고 주민들만 곤란에 처했다고 토로한다.
입대회 측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에 대해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토·일요일에는 (후보 등록이) 안 된다는 제약 규정이 없음에도 부산진구청은 위반 사항이라고 규정, 재공고를 지시를 지시해 아파트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진구청에는 “‘초법적’ 공문을 보낸 건축관리과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의 1번인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감사원, 부산시청 감사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감사를 신청하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대로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민간단체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 담당 주무관은 “(공문 발송 전) 법 관련해 자문을 따로 받은 것은 없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해 발송했다”면서 “주말이기에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여겨 토·일요일은 하지말라고 한 것뿐이다. 사전에 아파트 소장에게 얘기했는데 소통이 원활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소장은 당시 사람도 있었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장소의 아파트임에도 구청에서 집행하는 행정처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논란의 아파트인 D아파트에는 지난 2023년 2월경 선거관리위원회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구청에 중재를 요구했지만 당시 구청은 “주민끼리 해결하라”고 했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에 비슷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그때는 모르쇠로, 이번에는 반대 측의 주장을 즉각 수렴해 ‘초법적’ 공문까지 발송해 일을 진행하려 했는지, 내막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구청 감사는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구민의 혈세인 區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진 않지만, 회계, 지출, 일반, 공사운영 등 투명성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감사 또한 사유화 되어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민사적인 영역’이 많다고 한다. 즉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그렇다 보니 어떤 때는 주민끼리 해결하라고 방관하고, 어느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촌극이 빚어지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취임 한 달 된 D아파트 회장과 업무 4달째인 소장은 ”10년 묵은 이 아파트 비리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확인결과 A씨와 B씨의 비리 혐의가 포착됐고 경찰 검찰에 고발해, 조사 진행 중이거나 곧 조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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