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



대전광역시가 오늘(28일)부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관련 법규 정비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구체화한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제정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오늘(28일) 공포됨에 따라 대전시도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기존의 배출가스,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 검사 항목과 안전 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적인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절차 등은 새롭게 제정된 공동부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동부령의 주요 내용에는 ▲이륜자동차 사용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 ▲임시 검사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 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는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또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의 미흡한 차량 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