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일대. 사진제공|네이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일대. 사진제공|네이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일대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고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공간에 주차장·옷 판매 자판까지 들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비록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지만, 해당 공간은 시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이른바 ‘사적 영역 내 공적 공간’이다. 또한, 도로(보도 및 차로)와 건물 사이에 확보되는 3m 폭의 공간인 ‘건축선 후퇴 부분’ 역시 사유지에 해당하지만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일대. 사진제공|네이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일대. 사진제공|네이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대지 면적 4,580.30㎡에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주 용도가 판매시설로 1995년 11월 17일에 사용 승인된 해당 건물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일대. 사진제공|네이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일대. 사진제공|네이버


건축법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건축물 주변 대지에 설치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만약 시민의 휴식을 위해 개방돼야 할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등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해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1번지 일대의 공개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주차장·옷 판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할 구청의 철저한 현장 조사와 함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