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견미리 부부 손절 선언…‘주가 조작 혐의’ 장인에 “신뢰 훼손, 참담” [전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의 손절을 선언했다.
이승기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장인을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부른 발언에 대해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나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처가와의 ‘손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아버지 그리고 견미리의 남편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의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으며 견미리는 6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회사 대표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A씨 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승기 측은 지난해 6월 장인의 사건과 관련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의 발언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
그는 그해 11월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우리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내가 시종일관 이야기한 건 제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 결혼 이후에는 내 아내도 처가에 독립을 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다”며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다만 (대중의) 오해를 불로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승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의 손절을 선언했다.
이승기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장인을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부른 발언에 대해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나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처가와의 ‘손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아버지 그리고 견미리의 남편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의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으며 견미리는 6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회사 대표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A씨 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승기 측은 지난해 6월 장인의 사건과 관련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의 발언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
그는 그해 11월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우리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내가 시종일관 이야기한 건 제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 결혼 이후에는 내 아내도 처가에 독립을 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다”며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다만 (대중의) 오해를 불로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승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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