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오는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현장과 산업단지 주변의 현장식당(일명 ‘함바집’) 및 한식뷔페 등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이뤄진다. 식품 안전 취약 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물가 및 외식비 상승으로 절약형 식당인 한식뷔페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집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식당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점 수사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표기,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 위반 등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변경신고 없이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적극 접수 중이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장관섭·김성옥·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