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광고대행사 “영업권 침해” vs 연제구 “적법한 심의 거쳐”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꼽히는 연제구 연산교차로에 최근 두 개의 전광판이 위·아래로 잇달아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잔제공=애드클래스)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꼽히는 연제구 연산교차로에 최근 두 개의 전광판이 위·아래로 잇달아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잔제공=애드클래스)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꼽히는 연제구 연산교차로에 최근 두 개의 전광판이 위·아래로 잇달아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연제구 연산교차로에 있는 두 건물 외벽에 전광판이 설치되면서 업자 간의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광고대행업체 애드클래스는 연제구 A건물 외벽에 가로 9.12m, 세로 15.36m 규모의 옥외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지난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연제구청은 10여m 이내에 있는 B 건물에 대한 옥외전광판 설치를 5월 초에 허가했다. 그러자 기존 업체인 애드클래스 측에서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의 설치 허가를 받은 뒤 전광판을 설치·운영해야만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은 인허가 사업과 관련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업자 간의 분쟁이 예견되는 곳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애드클래스 관계자는 “B 건물 옥외광고판 허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의견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를 당했다”며 “광고시장이 바뀌면 법령과 제도도 변경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구청에서 업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두 사업자 간의 옥외광고판 설치 허가 과정에서의 ‘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애드클래스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빛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입주자와의 사전 합의’ 등 전광판 설치 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B 건물 측에서는 우리 쪽의 아무런 입장조차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A 건물과 B 건물 외벽 전광판 설치의 신청에서 허가까지 모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나, B 건물의 경우 구청의 철거 조처 이후 사업자가 한 차례 바뀌었는데도 별다른 행정절차의 중단 없이 사업자 변경 시점 이후로 한 달 만에 허가가 난 것이다.

연제구청은 “절차에 따라 행정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연제구청 조용화 창조도시과장은 “적법하게 심의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연제구청 창조도시과 광고물관리계장은 “두 사례 모두 6개월간의 행정절차 및 심의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통행 차량 운전자의 피로감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연산교차로를 지나 부산시청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한 공무원은 “운전하거나 신호 대기 때, 전광판 두 개에서 비치는 광고 이미지가 피로감을 준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