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에  우측 빨강색 부근이  의료부속시설 장례식장  허가 신청된 예정지  모습.   사진 ㅣ고성철 기자

사진속에 우측 빨강색 부근이 의료부속시설 장례식장 허가 신청된 예정지 모습. 사진 ㅣ고성철 기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J 아파트 뒷 골목 도로 건너편에 병원 부속 의료시설과 장례예식장 신축건물이 남양주시에 허가 신청되어 아파트 입주 주민들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달 30일 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경에 허가 신청됐으며 허가 신청자는 김 모씨로 신청됐다.

허가 신청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동에 최고높이 4층으로 연면적 약 9,000평 이상에 허가는 의료시설에 안치시설로 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부속시설 안치시설이 4개가 되어 있지만, 장례시설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병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입장이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시설과 장례식장 예정지 편도 1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장현 J아파트 1단지는 400세대가 거주하고, 아파트 입구쪽에 2단지는 580세대가 거주하여 전체 아파트 세대수는 980세대이다.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