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영업 방식을 위반한 도내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 및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불법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는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석유판매소 35곳,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 등 총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짜석유 제조로 적발된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운용 사업장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가짜석유는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도 유해하다.

B용제판매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받은 용제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지만, 도매업체가 대신 판매하도록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석유사업법’상 용제 판매 방식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수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 유통은 차량 고장과 대기오염, 인체 유해물질 배출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