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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분쟁, 형사·민사 모두 영탁 측 최종 승소
‘영탁막걸리’ 갈등은 결국 진실과 거짓의 승부였다. 그리고 법은 진실의 손을 들어줬다.

가수 영탁의 이름을 상표로 내건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어머니에게 협박까지 했던 예천양조 측 인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전 대표 백모 씨와 서울경기지사장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영탁이 150억 요구했다”? 대법도 인정한 ‘허위사실’
이들의 주장은 파장이 컸다. 2021년, 상표권과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예천양조 측은 언론을 통해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은 거짓말이 누군가의 명예를 짓밟았을 때, 그것이 반드시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조 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심 깊기로 유명한 영탁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1심은 명예훼손과 협박 모두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감형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을 확정지었다.

예천양조와 영탁 측의 갈등은 이번이 전부가 아니었다. ‘영탁’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소송도 병행돼 왔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영탁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예천양조의 상표 사용 금지를 확정했다.

진실과 허위, 협상과 협박이 얽혀 있던 ‘영탁막걸리’ 갈등은 결국 법의 판단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