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A비영리 재단법인이 신청했던 대규모 봉안시설(봉안당) 설립이 최종 불허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용인특례시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한 결과이다.

해당 재단법인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신청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약 1,800여 명이 연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용인특례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봉안당 이용 차량으로 인한 양지사거리 교통 정체 심화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의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그리고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 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