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정은철 의원.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정은철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상권 캐릭터(와구리)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육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브랜드상품 개발·육성 관련 사업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사항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위반시 조치 사항 ▲브랜드상품 지정 및 취소 ▲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등이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