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 등 정기적인 의료 이용이 필수적인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누운 자세로 탑승 가능한 차량 지원을 통해 병원 이동 시 겪어야 했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그간 시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 등 보유 차량으로는 병원 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는 등 건강권 침해 사례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고, 한국인권진흥원 등 인권단체들도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특수차량 도입 전 공백 기간의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구급차(3개 업체, 22대)를 연계해 서울과 경기까지 병원 이동을 지원한다.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서비스는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며, 이용자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0)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되며,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단,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월 2회(편도) 이용으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회당 5,000원이며, 10㎞ 초과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제도 정비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조례 개정 등 본사업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7,56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는 2025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