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오남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제천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제천시

제천시 보건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오남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제천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제천시



제천시 보건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오남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면역 기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체질에 맞지 않거나 기존 질환과 충돌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

제천시의 한 약사는 “최근 지인 권유나 과장 광고에 현혹돼 체질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도 약처럼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약사, 영양사,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소비자와 1:1 상담을 진행한 후,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소분·조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만, 일반식품과는 다르게 섭취 기준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허가된 판매처를 이용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불법 방문판매나 이동식 판매상(떴다방)의 권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 보건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