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사업 계획도. 사진제공 ㅣ 대구시

대구시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사업 계획도. 사진제공 ㅣ 대구시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전국 최초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실제 지정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기준을 완화(부지면적 기준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입법 성과는 권영진 의원(대구), 맹성규 의원(인천), 이성권 의원(부산)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로,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법률 공포까지 순조로운 후속 절차 진행이 기대된다.

대구시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역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 시민 공감대 형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안 소위 통과는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대구시의 상징적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