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수익형 공동사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 공용자산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며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정된 체험마을이라도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등록 없이 야영장 운영 시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장·군수에 신고 없이 음식 판매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이 각종 불법 영업으로 변칙 운영되면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고,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 훼손으로 도민 전체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마을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