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김천시

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김천시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돕는 다양한 정책 지속 추진
김천시는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조기에 결혼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신혼부부 42가구를 대상으로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경북도 내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김천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는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 ㅣ김현묵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