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사진제공 ㅣ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사진제공 ㅣ 대구소방안전본부




기준 충족하면 합법적 절차 거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새롭게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지난 7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운영과 안전관리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인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다. 기준에는 건축물 구조 및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피난 및 대피체계 확보,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다양한 안전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로 전환 시 필요한 거주 안전 확보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뒀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주 및 사업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ㅣ심현보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심현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