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청년 창업 지원,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강화, 기후위기 대응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재관 의원). 사진제공|이재관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청년 창업 지원,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강화, 기후위기 대응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재관 의원). 사진제공|이재관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청년 창업 지원,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강화, 기후위기 대응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기업으로, 지역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 불법 도박, 총기 정보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서면의결’을 추가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시책 수립을 보다 정밀하게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후·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이재관 의원은 “청년 창업이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3법이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