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동물등록 자진신고(5월~6월) 기간 후 집중 단속 및 캠페인 실시


김포시, 반려동물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 반려동물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반려동물 보호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를 위해 명예동물보호관과 함께 미등록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 및 동물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 기간 중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 면제하여 동물등록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호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했다.

또한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인 7월 한 달간 단속 공무원과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 반려견이 많은 공원,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며 동물등록 여부 점검, 미등록 반려견 계도, 반려동물 예절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025년 1~4월까지 월평균 동물등록 건수는 278건이었으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이 진행된 5 ~7월에는 월평균 355건으로 운영 전 대비 약 20%의 증가율을 보이며, 실질적인 등록률 개선 효과를 거뒀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