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무단사용 및 군유지 전신주 불법 설치

지난 5일 전남 담양군 대성리 소재 태양광 개발사업 현장. 사진제공=양은주 기자

지난 5일 전남 담양군 대성리 소재 태양광 개발사업 현장. 사진제공=양은주 기자



전남 담양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와 관련해 군 허가부서와 민원인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소재 태양광 개발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불법과 막무가내식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 토지주들과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정부의 입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양군 담당 부서는 일부 국토교통부 시행령을 적용해 주변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5일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기존 개발행위 현장 진·출입로인 관습도로가 펜스로 막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기존 진·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사업주는 다른 주민의 논을 임대해 임시 길을 만들었으며, 이 현장마저 논을 임대해 군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현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B씨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해준다고 해서 토지대금까지 준비해서 기다렸다”며 “내가 임대한 땅 옆에 말도 없이 불법으로 전신주를 세 개나 설치하고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주 편만 들어준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전신주가 군유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양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