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피해 및 불편 사항 끊이지 않고 있어

파주시, 불법 성토 근절 홍보 총력.  사진제공ㅣ파주시 

파주시, 불법 성토 근절 홍보 총력. 사진제공ㅣ파주시 


파주시는 다가오는 성토 기간(11월 ~ 이듬해 4월 말)에 대비해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파평면·적성면·탄현면·장단면 등 불법 성토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성토 감시단’ 6명을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에 투입되어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1·2차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사고지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성토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성토는 일부 성토 업자가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 성토를 미끼로 농민에게 접근해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토사 반입과 매립이 이뤄져,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순환토사, 재활용 골재 등)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농지의 배수 불량,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성토 전 개발행위허가(농지 성토)를 받은 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시 농지에 적합한 흙을 입증하는 서류를 파주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토양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중금속함량 등이 포함돼야 한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