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9일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9일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9일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제3연륙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량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4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유료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에게 또다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건설비가 분양가에 반영됐음에도 통행료를 또 납부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섬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은 주민과 무관한 문제라는 점 등을 위헌 사유로 명시했다.

배 의원은 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 협약 시기(2000년·2005년)와 제3연륙교 건설 승인 시기(1991년부터 2006년) 차이를 지적하며, 국토부와 인천시가 이 부분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도 언급하며, 주민들이 이미 건설대금을 부담했음에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구조를 꼬집었다.

배준영 의원은 “원칙적으로 도로는 국가 공공재정으로 건설돼 일반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3연륙교는 수도권 전체와 국민 전체가 이용해야 하는 생활필수도로”라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인구 13만 명의 영종 주민과 하루 20만 대 차량이 이용하는 필수 생활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제3연륙교 무료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