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9일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칠승 의원). 사진제공|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9일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칠승 의원). 사진제공|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9일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와 방식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나, 일부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전화번호 명단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가 발송할 선거 문안을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해당 지역 내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개별 명단을 직접 확보·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정보 격차를 줄여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 취지를 강화하고, 유권자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권 의원은 “선거문자 발송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 명단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한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신뢰의 기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