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동탄 2단계 택지개발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동탄 2단계 택지개발 조성사업’.




재하청 중소기업 대금 지급 지연…관리·감독 책임 회피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동탄 2단계 택지개발 조성사업’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도급-하청-재하청 구조에서 기성금 유용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제기했다.

상수도용 전기제어기를 생산·납품하는 J사 G 대표는 “(동탄 2단계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계약한 대로 납품을 완료했으나 수 개월간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원도급 T사-하도급 B사-재하도급 J사’의 구조로 이뤄졌다. J사는 2024년 10월 11일 B사와 전기제어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G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대로 납품은 완료됐으며 LH 입회 하에 기성검사도 정상적으로 마쳤다. J사는 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도 B사에 발행했다. 그러나 J사는 수 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했다. J사는 지난 5월 B사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6월이 되어서야 B사로부터 “원도급사인 T사에서 선급금이 들어와야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G 대표는 이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가 T사 자금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B사에 대금이 이미 지급됐으며, 이 사실을 LH도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G 대표는 해당 내용을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는데, 지난 7월 공사대금이 계약 상대인 B사가 아닌 T사로부터 들어왔다. 원도급사가 대신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G 대표는 “T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B사에 대한 기성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B사가 이를 다른 데에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즉, 기성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됐다는 것이다. 또 K부장은 “계약은 B사를 통해서 하고 실질적인 대금 지급은 T사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고 구 대표는 밝혔다. 그는 해당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리해보면 기이한 상황이다. T사는 B사에 기성금을 지급했고, B사는 이를 J사에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T사가 대신 J사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T사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성검사에도 입회한 LH는 이 이상한 상황을 과연 몰랐을까.

G 대표는 “LH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직후 T사의 대금 지급이 이뤄졌다”면서 LH가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LH 또한 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J사의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태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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