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박판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박판순 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지난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박판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박판순 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등이 응급상황에서 이송 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박판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경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구성원 등 인천시민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