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8월 31일, 급증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사이버 피해 방지와 보안시스템 복구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재관 의원). 사진제공|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8월 31일, 급증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사이버 피해 방지와 보안시스템 복구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재관 의원). 사진제공|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8월 31일, 급증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사이버 피해 방지와 보안시스템 복구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48% 증가했다. 이 중 랜섬웨어 피해는 19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기업의 94%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공공기관 등 일부만 신고 의무가 있어, 민간 소·부·장 기업의 피해 실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이 해킹 등 침해사고를 겪을 경우 즉시 산업부 등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 복구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법안으로 소·부·장 기업의 보안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핵심 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