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동업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대표발의… 예비·청년 임업인 지원 확대 기대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은 8월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북도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예비·청년 임업인 육성 기반 마련 △임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방안 등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동업 경북도의원은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이며, 임목축적량도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임업 자원이 풍부하다”며 “임업은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은 물론, 경북 임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및 청년 임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