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폐업 후 공공시설 행정에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이나 틀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양치승은 1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양치승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라며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치승은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양치승은 7월 25일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정리했다. 강남구청 퇴거명령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지난달 21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양치승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방송 일부 내용을 두고 양치승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남구청 측 답변 때문이다. 마치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당한 임대 사기 피해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불쾌감이다.
양치승은 이번 문제를 행정의 안일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임차인을 공공시설의 전대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시설을 빌린 이가 다시 임대 계약을 맺고 임차인을 뒀기에 양치승 같은 이들 역시 전대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건물과 토지 소유주인 공공기관에서 이런 유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이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양치승은 주장하고 있다.
● 다음은 양치승 SNS 전문
안녕하세요. 양치승입니다.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데 큰 힘이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꼭 동의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양치승은 1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양치승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라며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치승은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양치승은 7월 25일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정리했다. 강남구청 퇴거명령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지난달 21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양치승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방송 일부 내용을 두고 양치승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남구청 측 답변 때문이다. 마치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당한 임대 사기 피해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불쾌감이다.
양치승은 이번 문제를 행정의 안일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임차인을 공공시설의 전대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시설을 빌린 이가 다시 임대 계약을 맺고 임차인을 뒀기에 양치승 같은 이들 역시 전대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건물과 토지 소유주인 공공기관에서 이런 유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이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양치승은 주장하고 있다.
● 다음은 양치승 SNS 전문
안녕하세요. 양치승입니다.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데 큰 힘이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꼭 동의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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