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 중인 E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 중인 E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 중인 E기업이 허가 과정과 도로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는 “허가 당시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르고, 구거·농지를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장은 팔곡일동 37-9번지 외 4필지(총 7,060㎡)에 위치해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5개 동(가동부터 마동)에 대해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건폐율은 13.13%, 용적률은 14.29%로 나타났다.

이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개발제한구역,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문화재 협의구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팔곡리 향나무 인근)과 하천(반월천)과 가까운 점을 들어 “허가 절차가 적정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공장은 팔곡일동 37-9번지 외 4필지(총 7,060㎡)에 위치해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해당 공장은 팔곡일동 37-9번지 외 4필지(총 7,060㎡)에 위치해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제보자는 “건축사가 허가도면에 진입도로를 허위 기재했다“며, ”담당 공무원도 현장 확인 없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산시 소유의 구거·농지를 도로로 쓰는 것이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작물 설치 신고와 가설건축물 신고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 전문가는 “폭 14m의 반월천 인접 지역에 증축 허가가 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구거와 농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점용·형질변경 절차가 없으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기업 관계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농지 사용 부분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 공장 허가 가능 여부 등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허가 도면과 실제 현황 불일치 여부 ▲구거·농지 도로 사용의 적법성 ▲하천 점용 협의 이행 여부 ▲문화재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