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2020년 법적 근거가 없던 시절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왔다. 민선7기부터 민선8기까지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TF를 구성해 노동부와 협의하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국 정책 수립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또 그는 “근로감독 인원과 예산, 현장 전문성 확보 방안까지 경기도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는 실행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부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 위임안을 경기도에 제시했다. 단, 임금체불 신고,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 및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지자체가 정기 근로감독과 안전 예방 감독을 맡는 역할 분담에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TF)을 운영하며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기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쌓은 산업안전 모니터링 경험을 기반으로 법적 근거 마련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기준 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이 참석해 고용노동부 추진안과 경기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212만여 사업체 중 경기도에는 26%인 55만여 개소가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도 전국 203만여 개소 중 26%인 53만여 개소가 경기도에 소재한다. 산업재해자 역시 전국 13만 6천여 명 중 3만 5천여 명(26%)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월 14일 의왕시 건설현장 방문 당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으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논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권한 강제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