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 취득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으로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높아진 만큼 철저한 조사로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내선 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