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 방지·군민 재산권 보호

무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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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를 중점으로 지적기준점 166점에 대한 알림 표지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적기준점(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측량 원점으로, 지적측량 시 시통이 용이하도록 도로 가장자리 끝에 매설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점 표지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도로 굴착과 확‧포장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훼손, 망실되어 2025년 지적기준점 2,678점 일제조사 결과 96점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군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매설된 지적기준점 166점에 대해 알림표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군 관계자는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보완하도록 지적기준점을 추가 신규 매설하여 경계분쟁 방지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