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박용선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박용선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12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현장체험학습비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대안교육 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안전관리 분야 지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북 내 대안교육기관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