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721-37번지 일대에서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H아스콘사(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721-37번지 일대에서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H아스콘사(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721-37번지 일대에서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H아스콘사가 건축물 허가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업체는 2018년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A동·B동·C동)을 사용승인 받았다. 부지 규모는 4,130㎡에 달한다. 그러나 당시 허가 도면에 명시된 진입로와 주차장이 실제 현장에서는 변경되거나 주차장이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특히 같은 업체 명의로 운영되는 문학리 721-14번지(부지 3,446㎡) 역시 문제가 제기됐다. 허가 당시 ‘야적장’으로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현재는 주차시설 건축물과 함께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같은 업체 명의로 운영되는 문학리 721-14번지 공장(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특히 같은 업체 명의로 운영되는 문학리 721-14번지 공장(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화성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도면과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판단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허가 도면과 실제 현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공무원에게 허위로 허가받아 시간이 지나자 불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주차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진입로가 허가 내용과 다르다면 건축법 위반 및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721-37, 14번지 일대에서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H아스콘사(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721-37, 14번지 일대에서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H아스콘사(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더 나아가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면 단순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 서류 제출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는 단순 업체 문제를 넘어 행정 당국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H아스콘사 측은 지난 9월 4일 제기된 진입로 및 주차시설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