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징계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공문을 통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KFA와 광주에 벌금을 부과했다. 광주는 알바니아 출신 윙어 아사니(사진)를 영입할 당시 연대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는데, 구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올해 1~3월 선수 10명을 신규 등록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FIFA 징계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공문을 통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KFA와 광주에 벌금을 부과했다. 광주는 알바니아 출신 윙어 아사니(사진)를 영입할 당시 연대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는데, 구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올해 1~3월 선수 10명을 신규 등록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K리그1의 광주FC에 징계를 통보했다.

FIFA 징계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공문을 통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KFA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을, 광주에는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광주는 2022년 12월 알바니아 출신 윙어 아사니(현 에스테그랄)를 영입하며 발생한 연대기여금 3202달러(약 446만 원)를 FIFA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FIFA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에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휴직하면서 후임자에게 이를 인계하지 않았고, 구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올해 1~3월 겨울이적시장에서 10명을 신규 등록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광주는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5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완납해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FIFA는 징계 검토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KFA에 6월 보내왔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문을 통보했다.

FIFA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 “KFA와 광주가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명백히 어겼다”며 “이는 FIFA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5일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예된다. 또 광주의 경우에도 내년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 금지 조치는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겨울이적시장에서는 선수 등록이 금지되지만, 추후 선수 등록과 관련해 규정 위반 사항이 없으면 내년 하반기 추가등록기간인 여름이적시장부터 정상적으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KFA는 “FIFA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 기술적인 보완 작업도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팬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FIFA의 징계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선수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 제기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