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은 지난 19일 ‘2025년 재무감사 및 보통예금계좌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인천 서구

인천 서구청은 지난 19일 ‘2025년 재무감사 및 보통예금계좌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인천 서구



인천 서구청은 지난 19일 ‘2025년 재무감사 및 보통예금계좌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징계 대신 ‘시정·주의’ 조치에 그친 점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서구청 감사부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의 회계 집행 및 계좌 관리였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는 관련 회계 규정을 준수해 대체로 적법하게 처리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총 89건의 미비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 1,651,460원의 재정상 조치와 56명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세부 지적 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지연 및 누락(주의 21건) △비규정 대상자 포함, 50만 원 이상 집행 시 참석자 명단 미첨부 △국내여비 과다 지급(시정 27건) △공무원 급식비 단가 초과(시정 4건) △세출예산 집행 과정에서 증빙서류 누락 및 부적정 처리(주의 17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시정 1건, 주의 18건) △부서 계좌 관리 소홀(시정 1건) 등이었다.

그럼에도 감사부서는 대부분을 ‘시정’ 또는 ‘주의’ 요구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한 관계자는 “여비 과다 지급, 증빙서류 누락, 계좌 관리 부실 등은 명백한 징계 사유임에도 솜방망이 조치로 끝냈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