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 보상을 위해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안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여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는 평가다.

이번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다수 담겼다.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지역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되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