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에서 청주교육대학교가 시설공사 과정에서 법정경비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 감사에서 청주교육대학교가 시설공사 과정에서 법정경비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 감사에서 청주교육대학교가 시설공사 과정에서 법정경비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부당 지급액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일 청주교육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허위 증빙서류 검토 소홀 △세금 미신고 거래명세표 반영 △사용 내역 미확인 △목적 외 사용 내역 반영 등 여러 건의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는 이미 다른 기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재사용해 안전용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 또 다른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없는 거래명세표만 제출했음에도 대학 측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과다 지급했다. 일부 업체는 실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납품명세서에 포함하거나, 공사장 외부 교통 통제 물품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 등 목적 외 사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교육대는 총 1천797만 원가량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청주교육대 R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하고, 또 다른 담당자 S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과다 지급된 공사비 전액을 회수해 회계에 세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