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대기·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했다(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대기·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했다(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대기·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했다.

지난 9월 19일 산단환경과 점검 결과, ㈜에이이엠모빌리티(단원구 성곡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훼손·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창대도금(단원구 산단로)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경고 처분 및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유앤씨인터내셔널(단원구 범지기로)은 대기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다만, 행정처분 전 가동 개시 완료로 사용중지명령은 종료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6일 자원순환과 점검에서는 ㈜양지피앤알(상록구 선진1길)이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을 기한 내 생성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안산시는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